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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주 사용하는 무역조건 정리. 1. FOB
작성자 Mooyorke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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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0



인코텀즈2020, FOB조건



이전 글(http://mooyorker.co.kr/article/%EB%AC%B4%EC%97%AD%EC%9D%B4%EB%93%A0-%EB%AC%BC%EC%96%B4%EB%B3%B4%EC%84%B8%EC%9A%94/3001/79/)에서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정리를 가볍게나마 해드렸습니다.

이번글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무역조건 몇가지를 선정하여 조금 자세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 내용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의무와 비용, 위험에 대한 부담에 대해 단순히 바이어, 셀러의 의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약이나 국제 조약이 아니기에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에이전시의 역할이나 포워더, 관세사등을 무역조건에 맞물려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 - 셀러 두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만 다루기에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FOB(Free On Board)조건




이론상으로 F조건군주 운송비 미지급 조건을 말하며 그중에서 FOB는 본선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매도인(판매자)는 판매 물건을 운송할 배의 갑판에 적재를 하는 데까지 비용과 책임을 가지며

이후부터는 매수인(구매자)측에서 비용과 책임을 가지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은 중국쪽 판매자가 되며 판매자측에서 상품의 제작과 중국 내 공장에서 본선인 배 까지의 물류비용, 수출통관 까지를 책임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국내 사업자분이 되고, 해상운임 or 항공운임에 수입통관, 사업자분 사무실 혹은 창고까지의 물류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



간단하죠?




과정상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무역의 시작! 무요커입니다.

무요커는 중국무역, 호주건강식품OEM, 시장조사, 주문제작 및 하이퀄리티의 디자인 업무까지

원스탑으로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한국과 중국, 호주 모두 독립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지사간, 클라이언트분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빠른 피드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 디자인 에이전시의 디자이너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CI, BI, 명함 및 로고디자인 브랜딩부터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까지

클라이언트분들의 까다로운 조건과 컨셉, 디자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무역업무로 다져진 내공과 무역사업자로서 느꼈던 고민 및 고충들을 클라이언트분들과 함께 고민하여

사업의 기본인 수익창출에서부터 장기적인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oyork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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