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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역조건 인코텀즈2020 (Incoterms2020)에 대해 알아보기
작성자 Mooyorke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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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2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는 무역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해석 규칙으로


불확실한 거래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0년 단위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에서 의무와 비용, 위험에 대한 부담을 단순히 바이어, 셀러의 의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이나 국제 조약이 아니기에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무역에 대한 관습적 규칙으로


바이어와 셀러간의 의무가 어디까지이며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는지 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인코텀즈와의 비교는 다른분들이 많이 해두셨기에


현재 사용중인 인코텀즈2020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만 해두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11가지 조건 내용 정리





1. E군 : 출하지 인도조건




1-1. EXW - Ex Works (공장인도 조건)



위험 이전 :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수취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수출입 통관 : 매수인






2. F군 : 주 운송비 미지급 조건




2-1.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 인도 시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 선적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가능


수출 통관 : 매도인 , 수입 통관 : 매수인



2-2. FAS - Free Al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 혹은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 선측에 두어 인도 시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수출 통관 : 매도인 , 수입 통관 : 매수인



2-3.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위험 이전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 혹은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3. C군 : 주 운송비 지급 조건




3-1.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 혹은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 까지의 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3-2. CIF - Cost Inw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 혹은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본선상에 물품을 적재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 까지의 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CFR과의 차이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 < ICC(C) or ICC(FRA)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



3-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 혹은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 까지 운송할 운송인에게,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FCA 조건 비용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 부담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3-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된 일자 혹은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 까지 운송할 운송인에게,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CPT 조건 비용 + 지정 목적지까지의 보험료 부담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CPT와의 차이 :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 < ICC(A) or ICC(A/R)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





4. D군 : 도착지 인도조건




4-1.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합의된 지점에 양화를 위해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자가 운송 가능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4-2.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 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자가 운송 가능


수출 통관 : 매도인, 수입 통관 : 매수인



4-3.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합의된 기간, 합의된 지점에 양화를 위해 도착 운송수단 상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 단계까지의 비용 부담, 자가 운송 가능 + 관세


수출입통관 : 매도인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장소'에서 결정되기에 계약이나 발주서 등에 기재시에는 반드시 인코텀즈 연도와 장소를 삽입해야 합니다.


  Ex) FOB INCHEON, INCOTERMS 2020


장소의 기재는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인도 장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정형 거래조건으로 충분히 이해,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잘 사용하시어 불이익,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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