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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사이트의 제품이미지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Mooyorke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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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


중국에서 제품수입 후 국내 판매를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등록된 제품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혹은 제품 촬영 가공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이트에서 물품을 보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내 사이트에 등록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괜찮은 품질의

상품상세페이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고, 또 원하실텐데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기 전에

몇가지 확인사항이 필요합니다.




⊙ 제품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중국에서 판매업자가 등록한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전에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국내에서도 같은 제품을 파는 판매업자가 여럿 존재하고, 이러한 판매업자들끼리도 상품상세페이지를 몰래 베껴쓰기도 하기때문에

꽤나 예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허가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도매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의 경우 사용을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용을 허가해주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 사이트에 등록된 폰트가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테지만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함부로 사용하게되면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등록 전에 확인 가능한 점은 모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구매한 제품을 촬영해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분 본인이 직접 촬영해 사용할 경우는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많은 판매자 분들이 수입 후 직접 촬영, 가공하셔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의류 및 패션잡화를 수입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위의 두가지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표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권 유무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애매한 경우에는 변리사분들과 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Mooyork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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