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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목록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작성자 Mooyorke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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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4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



사업자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통관 관련 질문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주받는 질문 중 하나는 "개인통관으로 받은 물건의 판매여부"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받은 물건 판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불법입니다.

최종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로 제품을 배송하는 시스템과 혼동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의 단어로 표현되는 사업운영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해외에서 구매후 최종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방식 (최종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를 받아서 사용)

다른 한가지는 해외에서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입, 재고를 가진 상태에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첫번째 방식은 최종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를 통해 개인통관으로 진행하며

목록통관이 가능하도록 150달러 미만의 제품으로 진행하거나

150달러가 넘는 제품에 대한 통관비용을 대신 지불 or 미리 안내 후 관세는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식은 구매하시는 사업자분께서 직접 사입을 진행하셔서 검사나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국내에 재고를 둔 상태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구매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에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

개인통관"개인사용목적"을 전제로 한 통관 방법으로

이를 이용해 들여온 물건을 판매하시면 불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요커에서는 두번째 방식, 사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함이며 항상 양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요커에서는 중국무역과 호주 건강식품 OEM, 시장조사, 주문제작 및 디자인 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호주 모두 독립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사업자분들과 긴밀한 협조와 빠른 피드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물류, 견적, 제작, 시장조사 등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혹은 카톡,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oyork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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