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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주 사용하는 무역조건 정리 2.CIF 조건
작성자 Mooyorke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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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4

인코텀즈2020, CIF조건


저번 FOB관련 글과 마찬가지로 무요커에서 진행하는 중국무역, 호주무역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무역조건 몇가지를 선정하여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는 글입니다.

이번 글은 CIF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중복되지만 작성해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 조건에 관한 규칙으로 의무, 비용, 위험 부담에 대하여 단순히 바이어와 셀러간의 의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이나 국제조약이 아니기에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





이론상으로 C조건군주 운송비 지급 조건을 말하며 그중에서 CIF조건은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을 말합니다.

FOB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판매자)는 판매 물건을 운송할 배의 갑판에 적재를 하는데까지 비용과 책임을 가지며

이후부터는 매수인(구매자)측에서 비용과 책임을 가지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FOB와의 차이점 두가지로 첫째는 운송비 입니다.

주 운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매도인(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FOB조건에서의 비용 + 목적항까지의 물류비 로 측정됩니다.


둘째는 보험료입니다.

매도인(판매자)측에서 매수인(구매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CIF조건에서의 부보 수준은 인코텀즈2010과 동일하나

CIP조건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최대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호주에서 CIF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은 호주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되며, 판매자측에서 상품의 제작과 호주 내 공장에서 본선인 배 까지의 물류비용, 수출통관비용을 책임지고

해상운임 or 항공운임 + 보험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국내 수입자가 되며, 수입자측에서는 수입통관, 국내에서의 물류비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무요커에서는 중국무역과 호주 건강식품 OEM, 시장조사, 주문제작 및 디자인 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호주 모두 독립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여 사업자분들과 긴밀한 협조와 빠른 피드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물류, 견적, 제작, 시장조사 등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혹은 카톡,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ooyork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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