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조건과 마찬가지로 매도인(판매자)는 판매 물건을 운송할 배의 갑판에 적재를 하는데까지 비용과 책임을 가지며
이후부터는 매수인(구매자)측에서 비용과 책임을 가지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FOB와의 차이점 두가지로 첫째는 운송비 입니다.
주 운송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매도인(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FOB조건에서의 비용 + 목적항까지의 물류비 로 측정됩니다.
둘째는 보험료입니다.
매도인(판매자)측에서 매수인(구매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CIF조건에서의 부보 수준은 인코텀즈2010과 동일하나
CIP조건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최대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호주에서 CIF조건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은 호주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되며, 판매자측에서 상품의 제작과 호주 내 공장에서 본선인 배 까지의 물류비용, 수출통관비용을 책임지고
해상운임 or 항공운임 + 보험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국내 수입자가 되며, 수입자측에서는 수입통관, 국내에서의 물류비 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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