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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Mooyorker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6-29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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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



안녕하세요. 무요커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및 신고를 통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이후 안전확인대항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실 예정이신 경우에는 안전확인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무요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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